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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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대회 규정
작성자
김태선사무장
2026.02.2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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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규정 및 경기운영 방식 제 1조 대회개요 1) 대회목적 * 생활체육의 생활화 * 사회인 야구 저변 확대 * 팀간의 친선도모 및 체력향상 2) 시 상 1. 타율상 :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타율이 높은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자. 2. 홈런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홈런을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 3. 타점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타점을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 4. 다승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승리투수로 선정된 경기를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이닝 수가 많은자. 5. 평균자책점상 : 규정이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평균자책점이 가장 낮은자. 6. 탈삼진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최다 탈삼진을 기록한자. 동률일 경우 이닝수가 적은자 7. 감독상 : 결승리그 종료 후 최종 우승팀의 감독으로 선정. 제 2조 참가자격 대전, 충청지역 직장 및 사회인 동호회팀 제 3조 리그 선수 등록 기준 1) 토요부/일요부 ㉮선출 1명 투.포수 금지(중출도 선출로 인정),(등록2명 가능), 나풀 1명(등록3명 가능) 출전가능 중출(야구부가 있는 학교, 야구특기생으로 중학교 입학자)도 선출, 생활기록부(야구부), KBSA, 스포츠지원포털 등에 등록된 되었었던 선수는 선출로 인정<중출(86년생부터),선출(83년생부터) 비선출> * 2개팀 이중등록 가능(개인기록 1개팀 인정) - 선출은 불가(비선출가능)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 끝난후 한달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확인 후 리그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만 18세 미만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단, 보험관련하여 팀감독 및 부모의 동의서를 협 회에 제출한 후 경기 가능하며 보험은 개인보험으로 처리한다.) 4) 경기일정 조정 및 연기는 전반기(6월말) 1회, 후반기 1회로 연2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기일정 조정은 불가. (단, 해당주 연기 불가함) 5) 외국인의 경우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출 유무를 규정한다. 6) 선수등록 엔트리는 18명으로 정하며, 6월 말까지 가능 하다. (단, 플레이오프와 무관한 팀들은 협회와 상의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7) 위 사항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제4조 규정 및 경기 운영방식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동일한 복장과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양팀간 합의 경기 진행) 2) 사용구는 협회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3)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 포수에 한하여 임시 대주자를 둘 수 있다. (포수 임시 대주자는 공수교대 시간 단축을 위함 것임) 4) 모든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마친 경우 또는 경기개시 70분이 경과한 경우를 정식경기로 한다. 경기 중 강수 및 부상등에 의한 중단 후 대기하는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단, 최초 중단 후 경기가 재개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6) 경기는 시간제로 진행하며 경기개시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단, 경기개시 후 1시간 40분이 경과후 콜드 점수이면 시간 콜드를 적용한다.) 7)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의 연습투구는 선발투수 및 투수교체시 7구, 이닝교대시 5구로 제한하며 수비측에서 고의사구를 원할 경우 투구없이 고의사구로 출루를 허용한다. 8) 감독 또는 야수가 마운드에 총 2회 방문시 투수를 교체해야한다. 교체를 위해서 감독 또는 야수가 마운드에 위치한 경우는 교체된 투수의 마운드 방문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9)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5분전에 심판 또는 기록원에게 제출, 게임원에 제출한다. 10) 강수, 일몰, 안개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할 시 중단, 현장에서 즉시 다음 각 호 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한다. ㉮ 4회를 마쳤거나 70분이 경과하였고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 후공팀 승 ㉯ 4회를 마쳤거나 70분이 경과하였고, 후공팀이 지고 있을 경우 → 마지막 후공까지 마친 결과로 결정 ㉰ 4회말 공격 중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 후공팀 승 ㉱ 4회를 마치지 못하였고 70분이 경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 차후 일정일에 재경기 진행 또는 서스펜디드로 진행 11)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5분을 넘길 수 없다. 감독 이외 선수의 어필, 어필시간 경과시,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욕설, 신체접촉, 격렬한 항의, 고의경기지연 등) 발생시 해당선수 퇴장조치 및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2) 그라운드내에서 배트 및 헬멧을 집어던지는 행위한 선수는 경고 없이 퇴장조치한다.(단, 덕아웃 및 그라운드 밖에서는 예외로 한다) 13) 합의판정은 각팀 성공실패와 관계없이 경기중 2회 가능 함. 14)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판정이후 팀에서 합의판정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시 심판 자체합의 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단, 자체합의 판정은 1, 3루 태그 및 베이스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경기중 동일한 투수에 의해 사(死)구가 3회 발생시 즉시 강판조치 한다. (단, 타자가 고의적으로 몸에 맞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경기에 투입된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고 및 강판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16) 몰수경기의 기록은 정식경기 성립 이전은 무효로 처리하고, 정식경기 성립 이후는 인정한다. 17) 규정타석은 게임수 X 2.0 으로 하며,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18) 투수가 1경기 3번 몸에맞는 공을 던지면 교체해야한다.(야수 가능) 19) 경기시간 1시간 50분을 넘길 경우 경기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한다. ㉮ 2시간 10분이 지난는데 선공이 이기며 공격중일 때 -> 선공 승 ㉯ 2시간 10분이 지났는데 후공이 이기며 공격중일 때 -> 후공 승 ㉰ 2시간 10분이 지났는데 후공이 공격중인데 선공이 이기고 있을 때 -> 선공 승 ㉱ 2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선공이 공격중인데 후공이 이기고 있을 때 -> 후공 승 ㉲ 2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선.후공 상관없이 점수가 같을때 -> 무승부 제 5조 몰수게임 규정 1) 경기 개시 후 10분 경과시까지 출전하지 않거나 선수 구성이 되지 않을시 몰수게임으로 한다. 2) 부정선수의 범위는 7조 3항에서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제소하는 팀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적발 즉시 당해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적용한다. 4) 심판 또는 기록원에 의해 부정선수 발결신 즉시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5) 경기종료 이후라도 리그운영위원회에서 부정선수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정선수가 투입되었던 당해연도의 모든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하고 부정선수가 속한 팀은 상대침에 몰수위로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6) 부정선수와 부전선수의 소속팀은 해당사실 확인 증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없다. 7) 결승리그를 포함하여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플레이오프 규정 1) 리그 규정 및 경기운영방식에 준하여 실시 한다. 2) 플레이오프 무승부시 상위팀(후공팀)이 승리 한다.(1시 50분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3) 결승전은 무승부시 1회 연장 후, 승부치기 한다.(2시간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다) 4) 승점이 동점일 경우(승자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5) 12팀(1위~4위), 14팀 이상팀(1위~4위), 26팀(1위~8위)까지 플레이프 결정 한다. 6) 플레이오프 및 결승 참가하는 선수는 정규리그 6경기 참가 선수만 가능하다(몰수 경기 포함) 제 7조 기타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페어플레이를 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상대팀 또는 상대선수를 위협하거나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해당경기 경기운영요원(심판, 기록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리그운영위원회를 거쳐 차후 리그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각 팀에서 제출한 선수등록신청서에 기재항목(선출여부, 주소지 등)에 대하여 리그운영위원회 또는 리그참가팀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팀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즉시 리그에서 퇴출하며, 납부한 리그참가비용(리그비, 몰수예치금, 협회가입비)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서구야구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결승리그를 포함하여 몰수패가 3회 발생한 경우 ㉯ 선수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선수출신 선수를 일반선수로 허위로 등록하고 출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아닌 다른 선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우천 및 운동장 사정 등에 의해 경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5) 경기중 부상, 유리창, 차량 파손 등은 협회에서 지원한다. 6) 리그일정, 기록 등 서구리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스포비 및 밴드를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우천 등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포비 및 밴드에 공지한다. 회원사가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7) 이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식야구규칙을 준용하며 본규정과 상충되는 사 항은 본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8) 몰수패 선언시 또는 기권패 발생시 상대팀에게 몰수비 10만원 지급한다. 몰수비 20만원을 협회에 예치하고 2경기 이상 몰수되는 팀은 다시 20만원을 협회에 예치하도록 한다. 몰수패.기권패 : 몰수, 기권경기를 말하며 게임 일정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를 말한다. |